답변
- 조회수
- 2654
- 날짜
- 2025.03.10
- 작성자
- 입학*
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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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3월달에 자퇴를 하게 된다면 등록금을 얼마나 환불 받을 수 있나요?
등록금 환불 기준이 궁금합니다
안녕하세요? 입학처입니다.
신입생이신가요?
신입생이시면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등록금은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는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을 반환하며 경과된 날짜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달라집니다.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나면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