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입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주의!!
- 조회수
- 5998
- 날짜
- 2011.06.22
- 작성자
- 교무입학처
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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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관련 근거 :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2, 3
□ 중요 주의사항
☞ 수시1학기모집 대학(교)에 합격(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자 포함)한 자는 등록 여부와 관련 없이 이후 전형(정시, 추가모집)에 지원할 수 없음
☞ 수시2학기모집 대학(교)에 합격(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자 포함) 한 자는 등록 여부와 관련 없이 이후 전형(정시, 추가모집)에 지원할 수 없음
☞ 4년제 정시모집 대학 중 시험기간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(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)
-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군별 복수지원 금지 제외
☞ 4년제 정시모집 대학에 합격ㆍ등록 상태에서 4년제 추가모집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(산업대학 제외)
☞ 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등록 금지(매년 3월 1일 기준)
※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<지원방법위반규정과 관련 없는 대학>
- 폴리텍대학, 경찰대학, 육군사관학교, 해군사관학교, 공군사관학교, 국군간호사관학교, 한국과학기술원, 한국농업대학, 한국종합예술학교, 한국전통문화학교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해보건대학 교무입학처(052-270-0401~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위반자에 대한 조치
전형종료 후 입학학기가 같 은 모든 대학 신입생 지원·등록 상황을 전산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및 수시모집 등록자의 입학학기가 같은 다른 모집 대학에의 등록사실이 확인되면 그 합격을 모두 취소합니다.